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에도 계속 붓는 법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 생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1969년생부터 만 65세입니다. 이 5년을 그냥 보내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최종 수정 2026-08-13 · 기준 2026년 보험료율 9.5% ·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국민연금공단 안내 · 작성 연금공백 계산기 편집팀

누가, 왜 신청하나 —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르다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내연금)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구분가입기간 10년 미달10년은 넘었지만 더 늘리고 싶다
왜 하나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다 — 평생 월급이 목돈 한 번으로 끝난다가입기간 1년이 늘 때마다 연금이 늘어난다. 60~65세 5년은 마지막 증액 기회다
안 하면수급권 자체가 안 생긴다연금은 나오지만 그만큼 적게 나온다
판단 기준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보험료 대비 증가액을 계산해 보고 정한다

핵심은 자기 가입기간이 지금 몇 개월인지부터 보는 것입니다. 100개월인 사람에게 임의계속가입은 연금 수급권을 만들어 주는 유일한 다리이고, 250개월인 사람에게는 수익률을 따져 볼 선택지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직장을 다닐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다릅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율은 개혁 로드맵대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7~2027.6 적용값.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 기준으로 신고한 금액에 따릅니다.
기준소득월액2026년 월 보험료 (9.5%)참고 — 2033년 (13%)
하한 410,000원38,950원53,300원
2,000,000원190,000원260,000원
3,000,000원285,000원390,000원
상한 6,590,000원626,050원856,700원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월 20만~30만원의 보험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소득공백기의 생활비 계획과 붙여서 판단해야 합니다. 공백기에 낼 보험료까지 포함해 내 공백 총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내 소득공백 총액 계산하기 →

신청과 종료 — 시점이 전부다

신청은 만 60세 이후 65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전자민원으로 합니다. 65세 생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반대로 그만두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 탈퇴 신청을 하면 되고, 10년을 채워 수급권이 생겼다면 그 시점에 정리하고 연금을 청구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보험료를 계속 미납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것이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

두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계산기 1
개혁 전후 예상연금 비교
소득대체율 43%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반영한 내 예상 연금액.
계산기 2
정년~수급개시 소득공백
공백 개월 수와 총 부족액, 지금부터 매달 모아야 하는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뭐가 다른가요?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전업주부 등)이 60세 전에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어 의무가입이 끝난 사람이 65세까지 연장해서 내는 것입니다. 나이 구간이 다릅니다.

직장에 계속 다니는데도 60세가 되면 보험료가 끝나나요?

네. 60세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내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는 회사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가입기간이 118개월입니다. 2개월만 더 내면 되나요?

네, 임의계속가입으로 2개월을 채우면 120개월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임의계속가입의 효과가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 두 달 보험료로 반환일시금이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에도 크레딧이 붙나요?

군복무·출산 크레딧은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연금 청구 시점에 산입되는 것으로, 임의계속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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